손해배상 · 행정
국회사무총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에 위치한 국유지 4,916m²를 서울특별시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도로로 무단 점유·사용한 것을 이유로 6,964,005,60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국회사무총장이 부과한 변상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하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부지 중 4,916m²를 서울특별시가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도로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6,964,005,60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땅을 3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하며 유지 관리해 왔고, 이는 공공의 통행에 제공되는 국회의사당 진입로 및 보도의 일부로서 피고가 묵시적으로 사용을 승낙했거나 최소한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장기간 묵시적 동의하에 국유지를 사용해왔으므로 변상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점용 부분이 공공 통행에 사용되는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때에 해당하므로 낮은 요율을 적용해야 하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변상금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국회 측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보도로 제공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사용은 사용료 면제 대상이므로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원고인 서울특별시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며 장기간 방치 후 부과하더라도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낮은 요율 적용 사유인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때'는 국유재산 관리기관의 목적을 의미하며 변상금 감액 조정은 사용 허가받은 경우에 한정되어 무단 점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회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사용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규정은 사용 허가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사무총장의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과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이 적용되었습니다.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사용은 장기간 지속되었더라도 변상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동의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은 국유재산 변상금 징수 처분의 경우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국유지라도 그 목적이 점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유재산 관리 주체의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감액 조정이나 면제 규정은 일반적으로 정식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무단 점유자에게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국유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막대한 변상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