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인 직장에서 근무했으나 사용자의 신고 누락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뒤늦게 가입 신고를 하거나 실제 취업일로 소급하여 가입 신청을 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징수권 소멸 시효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려 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 거부 행위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미납 보험료 수령 거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1989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 근무했으나 사용자의 국민연금 가입 신고 누락으로 10년 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2001년 뒤늦게 사용자가 원고의 가입 신고를 했지만 원고의 희망에 따라 과거 기간을 소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5년 사용자는 실제 취업일로 자격 취득일을 변경 신청했으나 공단은 연금보험료 징수권의 시효 소멸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다시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려 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거부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미납 연금보험료를 수령하려는 원고의 시도를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 취득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고 공단의 수령 거부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단은 시효 소멸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으며 그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의 미납 보험료 납부를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공단의 보험료 수령 거부 행위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강행규정): 국민연금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의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나 사용자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자격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용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국민연금공단은 미납 보험료에 대한 징수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납부 수령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단이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며 이 권리가 사라지면 가입자의 납부 의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합니다. '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적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미납 보험료 수령 거부 행위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미 법률상 자격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보험료를 받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직장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가 누락된 경우 근로자는 직장에 적극적으로 가입 신고를 요청하고 본인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미납된 기간의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하려 해도 시효가 지나면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 취득 시기는 강행규정이지만 실제 가입 신고 및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행위는 시효 등 다른 법률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행정기관의 특정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법률적 판단으로 모든 민원 회신이나 거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만 '처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국민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확정된 권리·의무 관계를 변경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