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서울특별시 여성보호센터에서 계약직 의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근무 실적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급여 3% 삭감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후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거부되자 원고는 직급 조정 계획의 무효, 보수 삭감의 법적 근거 부족, 근무 실적 평가의 자의성, 행정절차법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삭감된 급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재계약 거부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급여 삭감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시 여성보호센터에서 계약직 의사로 일하던 원고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계약을 맺고 보호 여성 진료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센터 수용 인원의 90% 이상이 치매나 정신질환 환자였습니다. 2003년 근무 실적 평가에서 원고는 ‘D등급(미흡)’을 받아 2004년 3월부터 월 보수가 3%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보호센터는 계약직 의사의 직급을 전임에서 비전임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세웠고 원고의 계약은 기간 만료 후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직급 조정 계획과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무효이며 보수 삭감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계약직 공무원의 근무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보수 삭감 조치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근무 실적 평가 결과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전자문서로 통보된 보수 삭감 조치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였고 보수 삭감 조치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부는 법령상 재계약 의무가 없는 한 신분 상실로 이어지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무 실적 평가에 따른 보수 삭감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해당 평가는 자의적이지 않고 보수 삭감 통보는 행정처분 방식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이 채용 계약에 따라 일정한 기간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임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적법한 계약 해지로 신분을 상실하며 법령상 재계약 의무 규정이 없는 한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신분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 기간을 정해 공무원을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근무 실적 평가를 통해 계약 변경, 연장 또는 해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울특별시 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및 평가요령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의 위임을 받아 서울시가 정한 내부 규정으로 근무 실적 평가가 계약 연장 및 해지, 봉급액 조정 등 인사 관리에 반영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실적이 불량한 경우 봉급을 삭감할 수 있으며 'D등급(미흡)'에 해당할 경우 보수를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8조 제3항의 '계약의 변경'에 '봉급액 조정'이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삭감은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의 조치'로 보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제25조는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간호사로 하여금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방치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고는 여성보호센터의 직급 조정 계획이 전임 의사를 비전임 의사로 바꾸어 이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직급 조정 계획 자체가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아니며 계약이 이미 만료되어 이 주장이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 사유 발생 시 신분을 상실하며 법령에 재계약 의무 규정이 없는 한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이 거부되어도 신분 회복이 어렵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근무 실적 평가는 급여 조정 등 계약 조건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는 그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삭감과 같은 계약 내용 변경은 일반 공무원의 징계와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처분 방식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는 이미 기간이 만료되어 신분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급여 지급 청구와 같은 직접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