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에서 계약직 의사로 근무하다가 근무실적 평가에서 미흡한 등급을 받아 보수가 삭감되었고, 이후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직급조정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수 삭감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고, 근무실적 평가가 자의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수 삭감 통보가 전자문서로 이루어진 것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수 삭감 조치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근무실적 평가도 자의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수 삭감 통보 방식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