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방송인 A가 기획사 C와 체결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A는 계약 조항들이 인격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이 과도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가 매니지먼트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려 하여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방송인 A는 2024년 10월 7일 기획사 C와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 계약의 일부 조항(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항, 제11조 제4항)이 자신의 인격권과 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조항들(제7조 제6항, 제8조 제4항, 제5항, 제11항, 제17조 제1항)이 과도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는 C가 계약 체결 후 4개월이 지나서야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이후 회수해갔으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도 하지 않았고, 비용 발생 시 7:3의 비율로 A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 하여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본안 소송의 확정 시까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C가 A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방송인 A가 제출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상호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문제된 계약 조항들이 방송인과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에서 통상적인 내용의 범주에 속하며,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도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획사의 방송 장비 설치 지연이 채권자 A의 요청 등 다른 원인도 있었고, 장비 회수도 A가 먼저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가 신뢰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용 분배에 대한 기획사 C의 발언도 계약 내용 변경 요구가 아닌 수익 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A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