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30일 호텔에서 E에게 케타민 약 2g을 매도하고, E와 함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다른 장소에서도 케타민을 투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악영향과 피고인이 유통에 관여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들어 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하였으며, 케타민 매도 대금 13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