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대통령실 출입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건, 피고인의 행위로 사회적 피해는 없었으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반도체 제조업체와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생활비 문제로 재산을 탕진하게 되자 자신이 '대통령직속 암행 특별보좌관'이라는 허위 직책을 과시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실' 명의의 출입증을 위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명함 제작업자에게 출입증을 의뢰하여 6장을 제작하고, 이를 동료 직원과 경찰관에게 제시하며 행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차량에 위조한 출입증을 비치하여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통령실 신분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점을 인정하였으나,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나이, 환경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위조된 출입증은 몰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호성 변호사
법무법인정상 서울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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