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증료, 인지세,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4천 8백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총책, 관리자, 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된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조직원 모집, 교육, 역할 분담, 범행 수법, 수익 배분 방식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이자 친형으로부터 범행 제의를 받고 2013년 6월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이 단체는 총책 E를 정점으로 관리자, 부사장 겸 선임팀장, 팀장, 상담원으로 이루어진 수직적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대포통장 및 대출 희망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주로 지인을 통해 모집되었고 약 1~2주간 보이스피싱 매뉴얼을 암기하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콜센터 상담원들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방식을 모두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나 SB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용, 이자 선입금, 공탁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중국 여행객으로 가장하거나 공안과의 연계 라인을 언급하는 등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8월 하순경까지 I 팀 소속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했고, 피해자 AU에게 "3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보증료 30만 원과 인지세가 필요하고, 중복 접수로 공탁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총 12,867,250원을 편취하는 등,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148,645,25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지 여부와 실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범죄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다수의 피해자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셋째,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다수의 사기죄를 동시에 범했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다섯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로부터 얻은 이득을 박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이득에 대해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에 따라 추징금의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 선납 이자, 전산작업비, 공탁금 등 어떤 명목으로든 대출 이전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라며 접근하는 경우에도 정부 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공식 정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제안은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즉시 모든 송금을 중단하고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