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전자지급 결제대행(PG) 회사인 주식회사 A는 고객 B가 통신사기 피해를 신고하면서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B에게 해당 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통신사기 범죄에 공모했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2024년 12월 6일 원고 주식회사 A의 시스템을 통해 가상계좌를 생성하고, 2024년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2,225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 돈은 주식회사 A의 업무용 모 계좌를 거쳐 가맹점으로 출금되었으며, B는 이 과정에서 751만 원을 가맹점으로부터 환불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B는 2025년 1월 2일과 1월 3일 수사기관 등에 통신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2,225만 원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의 가상계좌 및 업무용 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이 B에게 해당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받고, 업무용 모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통신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원고 주식회사 A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한 상황에서,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송금된 2,225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2024년 12월 9일부터 2024년 12월 17일 사이에 피고 B 명의의 가상계좌를 통해 원고 주식회사 A의 계좌로 송금된 2,225만 원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인 전자지급 결제대행(PG) 회사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통신사기 피해 신고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 상황에서도, 피고 B에게 해당 금원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회사 A의 업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상태를 해소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법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이 법에 따라 피해를 신고하고 원고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채무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돈이 단순히 결제대행 과정에서 잠시 보관되었다가 가맹점으로 지급된 것이며, 자신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통신사기 범죄와 공모했거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가 통신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지급정지를 요청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통신사기 범죄에 공모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채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특정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용 모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업무상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아 지급정지를 해소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입증책임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전자지급 결제대행(PG) 회사는 결제대금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므로, 통신사기 발생 시 PG사가 직접적인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통신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속히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조치는 범죄와 직접 관련된 계좌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다른 계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융 거래 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결제 흐름의 중간에 있는 기관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좌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