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채권자 A, B, C는 채무자의 주주로서, 채무자가 대표이사와 그 가족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채무자의 경영진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야 하며, 가처분 신청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요구한 서류들이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거나, 열람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서류들에 대한 열람 요청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