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가 M조합을 상대로 전자등록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했으나, M조합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M조합이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신청외 회사로부터 200억 원의 자금조달약정에 대한 이행보증금 3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채권자가 이를 반환할 때까지 채권자 소유의 전자등록주식을 M조합 명의 계좌로 대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이행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주식회사 A는 M조합에게 주식 반환을 요청했으나 M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주식회사 A는 M조합을 상대로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체가 법률상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전에 내린 전자등록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인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M조합이 민법상 또는 상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독자적인 법인격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M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된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보아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금전,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관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M조합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민법상 조합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그 자체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86조의2 (합자조합): 상법상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상법상 합자조합 또한 민법상 조합과 유사하게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M조합의 규약 내용이 상법상 합자조합의 특성과 유사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법인사단과 민법상 조합의 구별 법리: 법원은 소송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할 때 단체의 '단체성 강약'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인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반면, 민법상 조합은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M조합의 규약 내용을 분석하여 구성원의 가입, 탈퇴의 자유롭지 못함, 대표조합원의 대리 역할, 조합 재산의 합유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M조합이 비법인사단이 아닌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와 법적인 거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단체가 법률상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 조합이나 상법상 합자조합 등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체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유한 목적, 사단적 규약,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 다수결 원칙에 따른 운영, 구성원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가 계속 존속되는 특성, 재산 관리 등 강한 단체성을 보여주는 조직과 활동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투자 행위만 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격이 없는 조합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조합 자체를 상대로 하는 대신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당사자로 내세우거나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절한 당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도 상대방 단체의 법적 형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당사자능력 유무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M&A 구조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채권자와 주식회사 J사이의 SHA 계약 관계가 존재하였고, 주식회사 K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하였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채권자와 주식회사 J사이의 SHA 계약 내용 중 채무자의 의무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본소 청구 및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본안 주장을 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 소송에서 채권자측의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