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주식회사 J로부터 자금조달약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으로 30억 원을 받고, 주식을 대여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주식을 반환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식을 반환하지 않자, 주식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투자조합으로,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간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고, 조합의 독자적 활동이 없으며,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규약에 따르면 조합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고, 조합의 독자적 활동이 없으며, 조합재산이 조합원 합유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는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며,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M&A 구조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채권자와 주식회사 J사이의 SHA 계약 관계가 존재하였고, 주식회사 K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하였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채권자와 주식회사 J사이의 SHA 계약 내용 중 채무자의 의무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본소 청구 및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본안 주장을 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 소송에서 채권자측의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