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C교회 교인들이 임기가 만료된 운영위원들에게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교인들은 운영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운영위원이라 하더라도 후임자 선출 전까지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영위원들이 행한 업무가 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로 보이고, 새로운 운영위원 선출 지연 역시 복잡한 교회 내부 갈등 상황 때문이었음을 인정하여 교인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C교회에서는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2022년 12월 15일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운영위원이 선출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공동의회 개최 시 참석자들 간 다툼, 형사 고소, AD선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시도 등 여러 갈등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기가 만료된 운영위원들이 교회의 장로를 제명하고 협력목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자, 일부 교인들은 운영위원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인 자격 상실 여부 등도 함께 다투어졌으며, 관련하여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인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교회 운영위원들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러한 직무 수행이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정도로 부적당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AC교회 운영위원들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한 것은 민법상 법인 이사의 임기 만료 후 직무 계속 법리에 따라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영위원들이 행한 장로 징계나 협력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은 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업무로 판단했으며, 후임 운영위원 선출 지연도 교회 내부의 복잡한 분쟁 상황 때문이었으므로 고의로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나 직무집행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민법 제691조'(법인 이사의 임기 만료 후 직무 계속)의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91조 (위임 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임원)은 위임인(단체)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함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위임이 존속함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위임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가 아무도 없다면 법인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므로, 임기 만료 이사라 할지라도 그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법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AC교회의 임기 만료 운영위원으로서 진행한 업무들이 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업무'에 해당하며, 새로운 운영위원 선출 지연 역시 채무자들의 고의가 아닌 교회 내부의 복잡한 분쟁 상황 때문이었다고 판단하여 위 법리에 따라 직무 계속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교회나 단체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후임자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 기존 임원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신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 계속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 제한됩니다. 만약 후임자 선출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기존 임원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내부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후임자를 선출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교회 내부 갈등으로 후임자 선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공동의회 소집을 회피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소집 노력을 계속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거나 헌금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교단 헌장에 따라 교인 자격을 상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교단 헌장의 교인 자격 상실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