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이 유턴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피고의 과실이 60%로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했으나, 원고의 추가 청구는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도로에서 급히 유턴하여 원고 차량과 충돌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F위원회에서 결정된 과실비율 60%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므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이 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고 차량도 피고 차량의 유턴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F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코리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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