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서울 종로구 소유의 일부 도로 부지(총 14㎡)에 대해 원고의 가족 및 이전 점유자들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서울 종로구는 해당 토지가 행정재산이므로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며, 원고 측의 점유도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해당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지정한 것은 2016년이므로 그 이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해당 토지가 도로의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도로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가족 구성원인 C, F조합, 원고의 아버지 망 G, 그리고 원고 본인이 1991년 3월 18일 또는 1994년 12월 9일부터 서울 종로구 소유의 B 도로 일부(ㄴ, ㄷ 부분 합계 14㎡)를 담장 등으로 둘러싸고 점유하며 사용해왔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점유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한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진 20년 이상의 점유이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서울 종로구는 해당 토지가 2016년 도로법에 따라 노선 지정 고시가 있었으므로 행정재산에 해당하며, 따라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가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여부와 원고 측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도로법상 노선 지정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서울 종로구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B 도로 1,138㎡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ㄴ 부분 8㎡와 ㄷ 부분 6㎡에 관하여 2014년 12월 9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피고 서울 종로구는 원고에게 해당 도로 부지 1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에 명시된 행정재산의 정의와 관련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의 경우, 단순히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토지가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도로가 설치되었을 때 비로소 공공용물로서의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행정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용개시행위가 없었다면 해당 토지는 일반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누군가 오랜 기간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가 어떤 성격의 재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라도 그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에 따라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할지가 달라집니다.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거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의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리고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담장의 설치 시기, 토지 사용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시효 주장을 위해서는 20년의 점유 기간을 채웠는지, 그리고 점유의 시작이 소유의 의사로 시작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