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게 10,000,000,000원을 대출한 후, 피고 B가 대출 만기일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 C는 피고 B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며, 원고는 피고 B와 C에게 대출원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대출 만기일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피고 C는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원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대출원리금 채권을 E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E가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약정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에게 대출원금 9,810,410,958원과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13,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출원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