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및 전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피고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전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계약 해제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전매제한기간이 지났으므로 해제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전매계약을 알고도 대금을 수령했으므로 계약 해제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전매금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전매계약이 주택공급 규칙을 위반했으므로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선행소송에서 망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전매계약 체결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약금 몰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옵션계약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옵션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