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전력기기 제조업체가 피고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체와의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 원고는 공사 지연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했으며 지체상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지체상금 감액을 거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전력기기 제조업체인 원고가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체인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지체상금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공사 지연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지체상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체상금의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지체상금 부과가 정당하며, 원고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공사 지연의 원인으로 D 수위 상승, 송전선로 민원, 전력계통 연계 지연 등을 들며 지체일수 공제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한 공사 지연 사유들이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이 과다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상 지체상금률이 통상적이며, 지체상금의 최대한도가 계약금액의 10%로 제한되어 있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부과한 지체상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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