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신임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선거 결과의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 관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이 방해받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임원들에 대한 재신임결의가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 결의의 무효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재신임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주장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선거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신임결의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신임결의는 유효하며,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의 임원들은 재신임을 받아 재건축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지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 강남구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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