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특허 원단을 생산하는 개인이며, 피고는 블라인드 제조업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특허(제1, 제2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고 원단 1kg당 700원의 실시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실시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원단 대금 중 일부를 소개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상실시권 설정 및 실시료 지급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실시료 1억 5천 4백만 원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제1 특허'와 '제2 특허'라는 두 가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특허는 커튼, 블라인드 등 인테리어 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원단 생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5월 10일 피고에게 이 특허들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사용하여 D가 생산하는 원단을 공급받고, 1kg당 700원의 실시료를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 내용을 수정 요청하며 여러 차례 협의했고, 최종 수정안까지 받아보는 등 계약 체결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원고에게 원단 1kg당 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시료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실시료 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실시료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D의 요청에 따른 '소개료' 명목의 대금 분할 지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2 특허가 무효 심결을 받았으므로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허 통상실시권 설정 및 실시료 지급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특허 실시료 154,679,3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