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 사용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특허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특허실시권 계약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D로부터 공급받은 원단 1kg당 700원의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12월 이후부터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D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허실시권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한 후 최종 수정안을 완성했으며,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D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고 원고에게 실시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실시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실시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이두형 변호사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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