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과 공동소송참가인들은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주식 처분 및 출자행위가 상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상법 제402조에 근거하여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상대로 주식 처분 및 출자행위의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