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온라인 전자지급 결제대행사(PG사)인 원고가 피고의 금융사기 신고로 인해 업무용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 시스템을 통해 2,4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금융사기 피해로 신고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기에 공모했거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채무부존재를 확인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의 전자지급 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가상계좌로 2,4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 돈은 원고의 업무용 모 계좌를 거쳐 가맹점으로 출금되었고 피고는 그중 1,976만 원을 환불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해당 거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 신고하며 2,400만 원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업무용 모 계좌까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지 않았고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도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결제대행사가 고객의 금융사기 신고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에서, 해당 고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20일 사이에 피고 명의의 가상계좌를 통해 원고 계좌로 송금된 2,400만 원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금융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거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금융사기 범죄자들과 공모했거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업무용 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민사소송의 한 형태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의 입증책임: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 즉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금융사기에 공모했거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법에 근거하여 피해구제 신청 및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통신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온라인 결제대행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문제나 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해당 대행사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해당 대행사가 실제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대행사 측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신고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계좌의 명의인이 단순히 자금을 중계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소명한다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지급 결제대행사와 같이 다수의 거래를 중계하는 업체의 계좌가 지급정지될 경우 다른 고객의 자금까지 묶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계좌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계좌 이체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상대방의 귀책 사유 즉 공모나 과실 등과 그로 인한 이득 취득 또는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