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고인이 군 복무 중 얻은 정신 질환으로 전역 후 사망하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고인은 군 복무 중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전역 후 번개탄을 피워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질병이 군 복무 중 직무상 스트레스로 악화되어 발병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며,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추가로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법원은 고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상 '순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위자료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은 1999년 군에 입대하여 2015년 전역했으며, 2017년 1월 25일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사망했습니다. 그는 군 복무 중인 2010년부터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고인의 아내 A는 2019년 이 질병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처음에는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조정으로 고인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고인의 상병과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군 복무 중 얻은 정신 질환으로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고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상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군 복무 중 얻은 정신 질환으로 인해 전역 후 사망한 경우, 비록 그가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었더라도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직'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며, 상이를 입은 후 전역하여 사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군인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배상 금지'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2025. 1. 7. 개정):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조항은 전사 또는 순직 군인 유족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여, 기존 이중배상 금지 원칙의 예외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인의 사망이 이 조항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순직'의 의미: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순직'을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직접 사망한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한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와는 구분되며, 상이를 입은 경우는 '공상'으로 보았습니다.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 군인으로서 국가 수호 등과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고인은 선행 행정소송에서 이 규정에 따라 공상군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 군인으로서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고인은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이중배상 금지' 원칙입니다. 다만, 2025년 1월 7일 개정되어 시행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순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순직'을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직접적으로 사망한 경우로 해석하며, 직무와 관련된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한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는 '공상'에 해당하고 '순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 후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라면,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순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를 고려할 때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직접적으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선행 행정소송에서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에 따른 사망이 반드시 '순직'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각 법률의 정의를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