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A 유한회사는 채무자 C(아들)이 아버지 E의 사망 후 어머니 B에게 상속 부동산 전부를 주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 가액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인 피고 B가 채무자인 아들 C의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알면서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 B를 '선의의 수익자'로 보았기에 원고 A 유한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 유한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을 근거로 C에게 약 8,191,2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의 아버지 E은 2023년 10월 27일 사망했고 E의 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이었습니다. E의 배우자인 피고 B와 두 아들 H, C는 E 사망 후 2023년 10월 27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 B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 27일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 A 유한회사는 채무자 C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 B에게 이전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 B를 상대로 23,382,224원의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고 B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 채무자인 아들 C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피고 B를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유한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망인 E가 1980년 2월 19일부터 2023년 10월 27일까지 43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해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을 몰아주는 형태로 협의 분할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흔하며 우리 사회의 도덕 관념에 부합하는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장기간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를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은 부부의 기여와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인 공동 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인 아들 C이 당시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상속 포기 대신 협의 분할을 선택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 B가 C의 채무 상황이나 상속 협의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 B가 C의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알면서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B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얻은 자(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C이 상속재산을 어머니 B에게 모두 이전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 원고 A 유한회사(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B(수익자)가 C의 이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악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법원은 피고 B가 선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 책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는 '악의'가 일단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 본인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 즉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경위 동기 거래 조건의 정상성 여부 그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상속 포기와 사해행위 취소의 관계: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이는 상속인인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점 상속관계의 복잡성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 포기가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협의였으나 법원은 채무자 C이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협의 분할을 했다는 점을 피고 B가 악의가 아니라는 간접적인 정황으로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형태로 협의 분할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흔하며 도덕 관념에 부합하는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를 생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이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닌 부부의 공동 기여에 대한 보상 공동 재산 청산 배우자 부양 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민법상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 보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상속 포기를 선택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 포기보다 상속 재산 협의 분할을 통해 채무자가 상속분을 취득하게 한 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인 상속인의 가족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선의'는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거래 조건의 정상성 여부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채무자(아들)의 채무 상황을 다른 상속인(어머니)이 몰랐다고 인정될 경우 '선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