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피고가 배우자 사망 후 자녀들과 협의하여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사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아들 C가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배우자 E와 함께 거주하던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았으며, C의 채무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와 E는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함께 거주했고, 자녀들이 피고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회적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C의 재산 상태나 사해행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상은 변호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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