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B에게 신용보증을 한 뒤 B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B가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A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B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중소기업은행과 C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B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은행들에 총 49,565,914원(원금)에 달하는 금액을 대위변제하여 B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는 2023년 11월 14일 피고 A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부동산들에 대해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B의 이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자신의 채권에 대한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어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B가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A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해당 행위 당시 채무자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민법상 사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특히 채무자 B의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제공된 판례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債務超過):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