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는 보험대리점인 E 주식회사와 보험상품 판매 위탁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피고 B이 수령한 보험료 407,994,186원을 A 주식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E 주식회사의 투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피고 B을 포함한 E 주식회사의 전 임원들(피고 C, 피고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보험료를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료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와 D는 E 주식회사의 임원이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나 고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0년 11월경 E 주식회사와 보험상품 모집 및 관리를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E 주식회사는 보험료를 수령하면 지체 없이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했으며, 원고는 E 주식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4년 1월경부터 E 주식회사는 전월 가입 건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으며, 2024년 4월 4일 기준으로 미지급 보험료는 407,994,186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B은 해당 보험료를 회사 사이트 기획, 개발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후 미지급 보험료 정리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피고 B은 2024년 4월 12일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407,994,186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6월 27일 피고 B, C, D를 상대로 미지급 보험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이 보험대리점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원고 A 주식회사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임원인 피고 C와 D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변제계획서에 따른 개인적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