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에탄올 공급 계약에 따른 선금 미화 20,000달러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에탄올을 공급하지 않고 선금도 반환하지 않자, 원고가 선금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피고를 대신하여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창고 보관료와 화물운송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채권 포기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 사내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선금 반환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선금 2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했으나, 피고의 채권 포기 및 불법행위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한 터미널 보관료 등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에탄올 100톤을 공급받기로 하고 2020년 7월 3일 선금으로 미화 20,0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에탄올을 공급하지 않았고, 선금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선금 20,000달러(한화 약 27,600,000원)의 반환과 함께, 피고가 원고가 임차한 창고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보관료 및 피고를 대신하여 F 주식회사에 지급한 화물운송비 등 총 29,787,879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합계 57,387,879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중개한 C 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채권 26,492,400원이 있는데, 2021년 말경 원고의 사내이사 D와 선금 반환채권과 미수금채권을 서로 포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선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의 사내이사 D가 C의 무자력을 알면서 피고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원고가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선금 반환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에탄올 선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반환 범위입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와의 채권 포기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사내이사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선금 반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피고에게 터미널 보관료 및 화물운송비 명목으로 청구한 나머지 대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선금 2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6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터미널 보관료 등 29,787,879원)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에탄올 선금 27,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채권 포기 주장 및 불법행위로 인한 상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터미널 보관료 등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부분적으로만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거나 검토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품 공급 계약 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물품 미공급 또는 계약 불이행 시 선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중요한 채권 포기 합의나 상계 합의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용이합니다. 셋째, 법인의 사내이사 등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외화로 지급된 선금이나 대금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가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일 또는 지급일의 환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을 대신하여 창고 보관료, 운송비 등 비용을 대납하는 경우, 대납 사실, 금액, 상대방과의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