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도 못 받았는데, 월세부터 내라니요.

채권/채무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D에게 5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주식회사 D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원리금 459,349,794원을 갚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대출채권을 E 주식회사에 매각했고, E 주식회사는 이 채권을 B 유한회사(원고승계참가인)에 다시 양도했습니다. B 유한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완료한 후,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과거 예금 채권 가압류로 인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원고가 가압류된 채권과 대출금 채권을 우선 상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상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D에 5억 원을 대출했으나, 주식회사 D는 2021년 7월 27일경 채권자 F 주식회사에 의해 대출받은 돈 중 339,781,994원 상당의 예금 채권이 가압류되면서 자금난을 겪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D는 대출계약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2024년 1월 30일 기준으로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459,349,794원에 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채권을 E 주식회사에, E 주식회사는 다시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인 B 유한회사에 양도했습니다. B 유한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주식회사 D는 과거 가압류 당시 대출기관이 상계 처리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며 대출원리금의 일부 공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D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을 양수받은 B 유한회사가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과거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예금 채권이 가압류되어 자금난을 겪었을 때, 최초 대출기관인 주식회사 A가 대출금 반환채권과 가압류된 예금 채권을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해 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출기관이 차주의 예금에 가압류가 걸렸을 때 대출금반환채권과 예금반환채권을 우선 상계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B 유한회사에게 대출원리금 459,349,794원 및 그중 대출원금 427,000,000원에 대하여 2024년 1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대출기관이 차주의 예금계좌에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출금반환채권과 예금반환채권을 우선적으로 상계처리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D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 B 유한회사가 청구한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유동화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고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한 경우, 채무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B 유한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받고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완료함으로써, 피고는 B 유한회사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계 관련 법리: 상계는 서로 대등한 채무를 가진 두 당사자가 그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출기관이 차주의 채무자에 의해 예금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대출기관이 자신의 대출금반환채권과 차주의 예금반환채권을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계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대출기관의 그러한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출기관에게 상계 의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기업 대출 계약 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을 명확히 인지하고 채무 불이행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 가압류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기관이 채무자의 대출금 반환 채무와 가압류된 예금 채권을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할 의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출기관의 상계 처리 여부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채권 양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계약 시 약정된 이율 외에 지연손해금률도 반드시 확인하여, 채무 불이행 시 부담하게 될 추가 금액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