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던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폐기물이 토지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처리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폐기물이 토지의 일부 구성 요소가 되었고,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폐기물이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상당한 양이 매립되어 있어 토지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법 제69조에 따라 원고가 하자 발견 후 6개월 내에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약사항은 폐기물 처리 전 협의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정민 변호사
로제타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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