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N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채권자들)이 조합장 B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조합 임원 연임 절차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고, 임기 만료 후의 연임 결의는 무효이며, 홍보요원을 고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N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기존 임원들 임기가 2023년 6월 16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조합장 B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사회에 기존 임원들의 연임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대의원회에서 연임이 가결되어 총회를 소집했으나, 일부 임원의 연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인해 총회 개최가 연기되었습니다. 조합장 B는 다시 이사회에 연임안을 상정했으나 또다시 부결되었고, 대의원회에서는 다시 연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31일 총회에서 기존 임원들 대부분에 대한 연임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조합원들 중 일부(채권자들)는 이 연임 절차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조합장 B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N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연임 절차에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임기 만료 후 이루어진 임원 연임 결의의 유효성. 3. 조합장이 직접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서면결의서를 받은 행위의 위법성. 4. 이사회에서 연임안이 부결되었음에도 조합장이 총회에 연임 결의안을 상정한 것이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조합장 B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합 정관은 임원 선임과 연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연임에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선거관리규정의 대부분은 새로운 임원 선임 절차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연임 절차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임기 만료 전부터 연임 절차가 시작되었고, 정관상 임기가 만료된 임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 후 연임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선거관리규정이 연임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이상, 조합장이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서면결의서를 받은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넷째, 이사회에서 연임안이 부결되었지만, 이후 대의원회에서 가결되었고 총회 개최 시 조합원들의 참여나 의결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연임 결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재건축 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하면 사업 진행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며, 채권자들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와 조합 운영, 임원 선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의 조합 정관은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2. 조합 정관: 조합의 운영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자치 규약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정관 제15조 제2항(임원 선임)과 제3항(임원 연임)을 구분하여 해석하였고, 제5항(임기 만료 임원의 직무 계속)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정관이 임원 연임에 선거관리규정 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연임 절차에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조합 선거관리규정: 임원 선거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내부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규정이 임원 '연임'에도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정관에 연임에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총회 소집 절차 하자의 효력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등 참조): 조합장이 총회 소집 시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단순히 정관 위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회 소집·개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위반 내용, 이사회 의결에 존재하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 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대의원회 등 조합 내부 다른 기관의 사전심의나 의결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 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친 영향, 조합 내부 기관들의 관계 및 기능, 총회 소집의 목적과 경위,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결의 과정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한 하자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소집 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임원 선임 및 연임 절차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합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등 내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원 선임과 연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임원 선임 절차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정관에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임기 만료 후의 연임 결의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총회 소집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하자가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 기회나 의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대의원회 등 다른 내부 기관의 의결이 있었으며, 총회에서 상당한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그 결의를 무효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조합 사업의 진행 상황과 조합장 직무정지가 사업 추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보전의 필요성 또한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