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조합의 상무로 근무하던 채권자 A가 B조합(C조합을 흡수합병)으로부터 받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직위해제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고, 채권자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이 가처분을 통해 채권자가 업무에 복귀하거나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채권자 A는 C조합의 상무로 근무하다가 D중앙회의 요구로 B조합으로부터 2023년 3월 3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은 가공대출 실행, 전결권자 미결재 대출, 구속성 행위 발생, 고객 인감 보관, 고액 현금거래보고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이루어졌습니다. 채권자 A는 이 처분의 사유가 부당하거나 정도가 과중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 중이던 2023년 7월 6일 B조합은 채권자 A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고, 이 면직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또한 2024년 1월 26일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 A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직위해제 기간이 이미 지났고, 채권자가 이후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면직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기각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나 불이익 제거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의 필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 A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나 징계처분 등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보전의 필요성'이 핵심적인 요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