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F시의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F시장 E과 그의 측근인 H 정책비서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가 W로부터 74억 5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알선 대가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알선수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사업 협력이 아닌 공무원의 직무 관련 알선으로 판단하고 징역 5년과 63억 5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F시 S 일원에 위치한 R 부지는 공공기관 이전 후 용도변경이 어려워 여러 차례 매각이 유찰되었습니다. F시와 당시 E 시장은 이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 조성 용도로 활용하고, 민간 개발업자의 대규모 주거용 개발을 제한하며,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가 W는 R 부지를 매입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 F시의 인허가가 절실했습니다. W는 2012년경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는 F시의 E 시장 및 H 정책비서관과의 두터운 친분을 과시하며 W에게 각종 인허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사업 시행사의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F시는 W의 주거 위주 용도변경 요청을 두 차례 반려했으나, 피고인 A는 H 정책비서관에게 주거용지 비율을 늘려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이후 F시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승인하고 주거용지와 R&D용지 비율을 6:4로 허용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한, 당초 F시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X공사의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피고인 A는 H에게 X공사 참여 배제를 요구했고, F시는 결국 X공사 참여 없이 용도지역을 변경 고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까지 승인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처럼 F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한 대가로, 처음 약속했던 시행사 지분 대신 W으로부터 2022년경 35억 원, 2023년경 약 39억 5천만 원 등 총 약 74억 5천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업 현장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요구하여 운영했고, 이를 통해 매출과 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F시 공무원 E 시장 및 H 정책비서관의 직무에 속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사업가 W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업 관계에 따른 정당한 지분 정산이었는지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알선을 명목으로 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57,330,333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W으로부터 수수한 2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에 대해서는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F시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 인허가 과정에 개입하고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3조(알선수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알선 행위의 의미: 법원에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피고인 A가 H 비서관에게 W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주거용지 비율 확대나 X공사 참여 배제를 부탁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가 관계: 알선수재죄는 알선과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 관계, 이익의 크기,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 관계를 판단하며,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피고인이 W로부터 받은 74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함바식당 사업권은 F시 공무원에게 알선해준 대가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이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관례상 또는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F시의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은 모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동업 관계와 알선수재: 피고인은 W와 동업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동업 약정이 피고인의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오로지 대관 업무만 담당했으므로 동업 관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용금과 알선 대가의 구분: W로부터 수수한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부를 변제한 점, W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 법인 회계 처리 등을 종합하여 검사의 증명만으로는 알선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돈의 수수 동기, 경위, 관계, 용처,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변제 여부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피고인 A가 B와 공모하여 약 74억 5천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피고인이 동종 알선수재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가중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가법 제13조(추징): 알선수재로 취득한 금품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중 B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6,357,330,333원이 추징금으로 선고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인허가 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는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친분 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해도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사업 추진 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는 반드시 법규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청탁이나 로비는 단기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큰 법적 위험과 사회적 비난을 초래합니다.
금품 수수가 동업이나 사업 지분 정산의 형태를 띠더라도, 법원은 실질적인 동업 관계 없이 공무원 로비 등 알선 역할만 수행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이를 알선수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대관 역할만 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 실제로 공무원이 청탁대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또는 알선 행위가 성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사상 합의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내용이 공무원 직무 관련 알선 대가라면 형사상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민사적인 관계에 한정될 뿐 형사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누범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형사 정책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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