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태양광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업을 하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새만금 F 육상태양광 발전사업과 C리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총 1억 1,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군산시장 등 지역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M 회사가 태양광 사업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M 회사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특히 C리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는 J과 공모하여 5천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7,25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2019년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중 '지역주도형'으로 500M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전라북도가 군산시에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용량 100MW를 배정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산시는 2019년 말 '새만금 F 태양광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여 2-2공구 발전설비 설계·구매·시공(EPC) 업체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이때 피고인 A는 유한회사 M의 부사장 N에게 군산시장 등 지역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M가 위 태양광 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며 접근했고, 그 대가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6,250만 원을 수수하고 공사 대금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경 C리 태양광 발전사업의 시행사인 유한회사 AX가 시공업체를 추천받던 중, J이 M를 추천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J과 공모하여 M의 대표이사 Q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와 각 금품 수수 명목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새만금 F 육상태양광 발전사업과 C리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하여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사실 및 J과의 공모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7,250만 원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M 회사 운영자들에게 접근하여 P 등을 내세워 군산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태양광 사업 등 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총 1억 1,250만 원 상당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일부 금품을 받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증거 인멸 시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이 법 조항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M 회사 부사장 N에게 군산시장 등에게 청탁하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했고, 이에 따라 총 6,250만 원을 수수하고 불상액의 대가를 약속받은 행위를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C리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서도 J과 공모하여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한 점도 해당합니다. 법원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알선할 현안이 존재하거나, 알선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J과 공모하여 C리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5,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50조(형의 경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새만금 F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알선수재와 C리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알선수재라는 여러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들에 따라 각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가중하여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몰수 및 추징): 이 법 조항은 알선수재죄에 따라 취득한 금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수수한 알선 대가 7,250만 원(새만금 F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6,250만 원 + C리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1,000만 원)에 대해 법원은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사업에 참여할 때는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 수주를 위한 청탁이나 대가 명목의 금품 수수 및 제공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거나 알선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품 수수 시점이 특정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 시점이라도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알선 명목이었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 활동비나 접대비 명목이라 할지라도 실제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대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금전 거래는 그 명목과 출처, 사용처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고 주고받는 행위는 증거 인멸 시도로 비춰져 더욱 불리한 양형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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