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제명 결의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명 결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으나, 제명 사유로 제시된 원고의 행위들이 조합 정관이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무불이행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서울 강남구에 'B아파트 중심상가'를 철거하고 'D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중, 조합원인 원고가 사업을 방해하고 집행부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제명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제명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제명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2023년 4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원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먼저, 조합원의 제명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행정청의 신고 수리 의미에 불과하며, 원고는 제명 결의 자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명 사유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 소명을 요청하고, 원고의 소명 자료를 총회 책자에 수록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정관에서 정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