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T 노반신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이 담합하여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공구를 분할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담합에 참여한 다른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일부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를 포함한 여러 건설회사들은 2009년 7월과 9월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총 사업비 8조 3,529억 원 규모의 T 노반신설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공사는 19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되었는데 이 중 13개 공구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공고일 이전인 2009년 6월경부터 7개 대형 건설회사의 영업 담당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모여 이들 13개 공구에 대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입찰에 참여 가능한 24개 건설회사를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 공구를 배정한 뒤 그룹별로 추첨을 통해 13개 공구의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계획했습니다. 이후 7개 대형 건설회사는 B그룹과 C그룹에 속한 17개사에 자신들의 합의 내용을 유선으로 통보하고 동참 여부를 물어 총 28개 건설회사가 담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원고는 손해를 입게 되어 담합에 참여한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대규모 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회사들이 사전에 담합하여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공구를 배분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른 담합 참여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각 청구된 금액과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23년 7월 20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 및 앞서 언급된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구상금 지급 명령을 받은 피고들 사이에서는 3/10을 원고가, 나머지를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구상금 청구가 기각된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대규모 국책사업 입찰에서의 건설회사들 간 담합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담합에 가담한 일부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입찰 담합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공동 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분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피고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각 회사의 담합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적용되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입찰 담합은 대표적인 부당한 공동행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담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찰 담합은 고의로 경쟁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발주처나 다른 경쟁 사업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담합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구상금 청구가 바로 이러한 원리에 근거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 입찰에서 여러 업체가 담합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참여 기업들에게도 막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회사가 입찰 담합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될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담합은 구두 합의는 물론 묵시적인 합의까지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쟁사와 입찰 관련 정보를 교환하거나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의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국가나 발주처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 사례와 같이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 간에도 구상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합의 범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기업 내부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감시 체계를 마련하여 담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