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매매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단계적으로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자산관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건물 매매계약 체결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건물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었으며,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의 주요 조건인 매매대금, 근저당권 말소 여부, 자금조달 조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와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왔다는 점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한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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