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경영컨설팅 회사가 원고를 시용근로자로 채용 후 해고한 사건에서, 1차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2차 해고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의 1차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이 사건은 경영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해고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관의 괴롭힘을 신고했으며, 이후 피고는 원고를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1차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다시 해고통지서를 발부하여 2차 해고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2차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시용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피고가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고, 원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차 해고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하며, 1차 해고의 취소나 원직 복직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2차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명훈 변호사
법무법인현중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20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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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하 변호사
법무법인서한 서초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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