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협회에 상근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는 임명 전 협회장의 요청으로 정관에 규정된 임기(3년)보다 짧은 1년 6개월의 임기에 동의하며 선사직서와 임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해당 서류들의 철회 및 취소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협회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월 1일 피고 B협회의 상근임원인 D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명 전, 당시 협회장이었던 E와 원고의 임기를 1년 6개월로 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23년 6월 30일 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선사직서)와 임기 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협회의 정관은 상근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원고는 해당 사직서와 동의서가 정관 규정에 반하며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철회 및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협회는 사직서가 자의로 제출되었고 이미 수리되었으므로 철회나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피고 협회는 2023년 6월 23일 원고에게 2023년 6월 30일 자 의원면직 인사발령을 통보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관에 명시된 임기 규정을 위반하여 임명 전 작성된 상근임원의 선사직서 및 임기 동의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한 의원면직 처분의 유효성, 그리고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정당성입니다.
법원은 피고 B협회가 2023년 6월 3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또는 원고가 복직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12,563,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임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협회의 의원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0조 제2항과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은 피고 B협회와 같은 특수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협회의 정관 제30조 제3항은 상근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임기를 1년 6개월로 정한 합의나 그에 따라 제출된 사직서(선사직서)는 정관 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임원의 임용계약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정관이 임기를 규정한 취지는 임원의 신분 보장과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함이므로, 정관과 다른 내용의 임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체의 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임명권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진 임기 단축 합의와 선사직서 제출은 임원의 신분 보장을 무력화할 수 있어, 회장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단체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수법인의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더라도 정관 위반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정관이나 규정에 명시된 임원 임기 등의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명 과정에서 정관에 어긋나는 내용의 합의나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그 효력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취임 전 제출하는 선사직서는 조직의 규율과 임원의 신분 보장이라는 정관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원의 신분은 단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임기 단축이나 사직 요구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설령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임명되었다 할지라도 정관 위반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