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경비업체 직원인 원고가 지각과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후, 징계의 무효확인과 임금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출근 시각이 부당하게 앞당겨졌으며, 경위서 제출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출석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과 출근 시각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징계가 정당하며, 출근 시각 변경은 합법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출석은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어 임금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출근 시각 변경은 정당한 근무시간 변경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며, 원고의 정신적 손해나 오토바이 구입비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징계 무효와 임금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