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경비원 A씨가 회사 B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견책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회사가 A씨에게 요구한 출근시간 변경의 정당성과 징계 사유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지각 2회에 대한 경위서 제출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지만, 근무 태만에 대한 경위서는 인정하지 않아 전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A씨가 휴무일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것에 대한 하루치 임금 지급을 회사에 명령했으나, 출근시간 변경으로 인한 위자료나 오토바이 구입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B주식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2020년 4월 지각 2회, 2020년 10월 근무태만 1회로 총 3차례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피고 B주식회사는 인사규정 '연간 경위서 3회 이상 제출'을 근거로 A씨에게 2020. 12. 18.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회사가 출근시간을 07:00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부당하며, 징계 사유가 된 지각과 근무태만은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회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휴무일인 2020. 12. 10. 징계위원회에 참석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고, 부당한 출근시간 변경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오토바이 구입 비용이 발생했다며 회사에 징계 무효 확인 및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징계 사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계 무효를 선언하고,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출근시간 변경의 적법성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경비대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되었고, 비록 출근시간이 앞당겨졌지만 준비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7조 (법령 또는 단체협약 준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변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변경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근무시간 변경이 정당한 것이고, 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경고 메시지는 다른 계약 건에 해당하며 이를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징계 사유의 정당성 원칙: 징계는 근로자의 잘못(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이므로, 징계 사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경위서를 3회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실제 규정 위반이나 성실 의무 위반이 있었을 때만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근무태만으로 지적된 차량 통제 건에 대해서는 당시의 업무 환경과 관행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징계위원회 출석의 근로성: 징계위원회 출석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자 사용자의 적법한 징계권 행사에 협조하는 업무의 성격도 가집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출석한 경우 유급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사유의 명확성: 회사의 징계 규정 해석에 따라 징계 사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위서 제출'과 같은 모호한 규정은 단순히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 규정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과 연관될 때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불필요한 경위서 작성이나 반성문 강요는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 근무 시간 변경의 적법성: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를 따르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록 일부 불편이 따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한 절차를 거친 변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 참여 및 비용: 근로자가 휴무일에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것은 근로 제공과 동일하게 보아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이 근로자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의 적법한 징계권 행사를 위한 협조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회사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단순히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나 특별한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의 발생과 회사의 불법행위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