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여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한 입원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이 '실질적인 입원'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의 일반적 특성 및 약관상 '입원'의 정의, 보건복지부 고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노년성 백내장 등으로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을 받은 후, 수술로 발생한 입원치료비 지급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해당 수술이 보험약관상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위한 단기 체류 또는 '낮병동 입원'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입원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 약관상의 '입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