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인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와의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뉴스 검색 서비스의 계속적인 이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심사 규정에 따른 정당한 계약 해지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고 재평가 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2월 20일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C'의 뉴스검색 서비스를 통해 원고의 뉴스정보를 C 이용자들에게 노출시키는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계속 갱신하며 유지해왔습니다. 2015년 10월경 피고와 다른 회사는 'D위원회'를 발족하고 'B·E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이하 '이 사건 심사규정')을 제정했습니다. 2018년 3월 1일경 원고와 피고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심사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고, 이후 'C 뉴스검색제휴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도 계약에 편입되었습니다. D위원회는 2019년 3월 19일부터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원고가 송고한 기사 38건이 이 사건 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라)호의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총 8번에 걸쳐 시정 요청을 하면서 벌점 합계 7점을 부과했고, 원고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위원회는 벌점 부과를 유지하며 누적 벌점 7점을 이유로 원고를 재평가 대상으로 통보했습니다. 원고가 2020년 9월 5일 재평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위원회는 2020년 11월 13일 원고가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제휴 유지가 어렵다며 계약이 같은 날짜로 종료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원고는 이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뉴스검색 제휴 계약의 해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측 'D위원회'의 뉴스 제휴 재평가 과정과 벌점 부과, 계약 해지 통보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부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소송 제기 전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뉴스검색 제휴 계약 해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며 피고의 재평가 및 계약 해지 절차 또한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뉴스 검색 서비스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해지 조항 및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약관법 위반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부제소합의의 해석 (재판청구권 보장): 피고는 약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라는 조항이 있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제소합의는 국민의 헌법 제27조 제1항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그 합의의 존재는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약관 내용에 소송 제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취지가 없으므로, 이 조항만으로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약관의 해석) 등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2. 불공정 약관의 무효 여부 (약관법): 원고는 재평가 점수가 미달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해지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계약 해지의 정당성 (채무불이행): 피고는 원고의 '기사로 위장한 광고' 게시 행위가 계약 위반 및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가 아니거나 '광고 납치'가 원고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행위가 실제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4. 재평가 절차의 적법성: 법원은 심사규정에서 재평가 사유 고지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 부여를 규정하고 있고 실제 원고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위원회 출석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평가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분쟁 발생 시 소송 가능 여부 및 계약 해지 사유, 절차 등에 대한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특정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명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털사이트와 같은 대형 사업자와의 제휴 계약에서는 해당 사업자가 마련한 심사규정이나 약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부제소합의'와 같이 소송 제기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며, 명시적인 문구가 없는 한 그 존재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