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종중의 한 종원이 상위 종회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다가 소속 종회로부터 '종원 권리행사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자, 이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상위 종회의 지시를 따랐을 뿐 고의로 종회 운영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고 상위 종회로부터도 적법한 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원고의 행위가 종회 정관 위반 및 운영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원 권리행사 정지 3년'의 징계 수위도 종회의 관례와 정관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B종회에서 2021년 2월 2일 정기총회를 통해 H을 종회장으로 선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H은 이미 4세대 종회인 I종회 종회장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최상위 종중인 F의 조직규정 제15조는 종회장의 상호 겸직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B종회의 상위 종회인 G종회는 H의 피고 종회장 권한 행사가 무효임을 통보하고 새로운 종회장 선출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종회가 응하지 않자, G종회는 2022년 3월 21일 피고 B종회를 '사고 종회'로 규정하고 원고를 포함한 종원들에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상적인 종회를 만들 것을 지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 B종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5월 7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피고 종회 제반 사항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활동에 대해 피고 B종회는 2022년 9월 24일 유사회를 열어 원고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근거 없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종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의결하고,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제명'이 결의되었으나, 피고 종회장이 정관에 '제명' 징계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자, 징계위원회는 2022년 11월 20일 '종원 자격 정지 5년'을 다시 결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종회장 직무대행자는 2022년 12월 5일 원고에게 '종원 권리행사 정지 3년'의 징계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상위 종회의 지시를 받아 피고 B종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한 것이 피고 B종회 정관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종회가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종원 권리행사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이 종회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B종회가 원고에게 내린 '종원 권리행사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피고 B종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종회 운영을 방해하여 종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G종회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지시가 구속력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상위 종회로부터 적법한 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법적 근거 없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정관상의 의무 불이행이자 운영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수위('종원 권리행사 정지 3년')에 대해서도 피고 B종회 정관에 징계 종류로 '권리행사의 정지'가 규정되어 있고 종회의 관례상 1년, 3년, 5년 및 영구적 정지가 있었다는 점, 당초 징계위원회 결의보다 경한 징계를 내렸다는 점, 징계 내용이 종원으로서의 본질적인 권리(선조 봉향, 제례 참여권 등)를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고 종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한 행위가 피고 종회의 정관을 위반하고 운영을 방해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종회의 관례에 따라 '종원 권리행사 정지 3년'의 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