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회사에서 임원 직급으로 근무했던 원고는 연봉 감액 계약의 유효성과 부당 해고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연봉 감액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았고, 피고의 해고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 해고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복직 시까지의 임금,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 5. 18.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했으며, 2022. 11. 1. 연봉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연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2023. 7. 7. 피고는 연봉을 1억 2천만 원으로 감액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원고는 서명 후 당일 인사팀장으로부터 계약서를 회수하여 파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 10. 19. 원고에게 계약서 원본 손괴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2023. 10. 27.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2023. 10. 31.자로 근로계약 해지(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연봉 감액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절차와 사유를 갖추어 유효한지 여부, 부당 해고 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범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0.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포함한 총 133,140,450원 및 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24. 8.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95%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연봉 감액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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