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의약품 연구 개발 및 제조업을 하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연봉을 감액하고 해고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연봉 감액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으나, 이를 철회하였고,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감액된 연봉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감액 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감액된 연봉이 유효하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감액 계약서를 철회했으므로 감액된 연봉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가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133,140,4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