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백내장 수술을 받은 원고가 보험회사에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을 종합할 때 보험약관에서 정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원고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입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지급을 거절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보험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에게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치료가 약관상 '입원'의 실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내장 수술 후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백내장 수술 후 피고에게 보험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과 별개로 원고의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입원 치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