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대여금으로 원고들에게 각각 2억 5,800만 원과 1억 7,2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반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주식을 담보로 대부업을 운영하며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수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송금이 대여가 아닌 투자이며,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R인베스트대부 또는 K'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사업을 조카 K에게 넘겼고, 원고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와만 거래했으며, 피고가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송금이 대여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구체적인 투자 내용이나 손실 분배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원고들이 손실을 분담할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한, 확인서와 수표 사본에는 '대여'라는 표현이 있었고, 피고가 보관증을 작성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태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담영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서초동)
전체 사건 260
채권/채무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