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회사가 피고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증권회사가 피고인 전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고객 D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임의 및 과당매매를 통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불법적인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고객과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이용해 불법적인 임의매매나 과당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는 피고와 고객 간의 대화 녹취록뿐이며, 주식 매매의 동기, 경위, 거래 기간, 매매 횟수 등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위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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