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인 A 증권회사는 전 직원인 피고 B가 고객 D의 증권 계좌를 임의로 또는 과도하게 매매하여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D에게 9,500만 원을 배상한 후 B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앞서 피고 B는 D과 2022년 3월 16일 합의를 통해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못했고, 이후 D은 A 증권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A사가 D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A 증권회사는 B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 것이므로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임의 및 과당 매매)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 A 증권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임의매매나 과당매매를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A사가 D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보전약정으로 무효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로 인해 수수료 수익을 얻은 원고가 합의금 전액을 구상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객 D는 2021년 9월 8일 A 증권회사에 피고 B의 임의 및 과당 매매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2022년 3월 16일 D와 합의하여 9,000만 원(일시금 1,000만 원, 4년 내 8,000만 원 상환)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D는 2023년 6월 7일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합의가 무효가 되었다며 A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A 증권회사는 2023년 9월 20일 D와 합의하고 2023년 9월 26일 D에게 9,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 증권회사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며, B에게 지급한 9,5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의 임의매매 또는 과당매매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용자인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고객 D와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이용하여 위법한 임의매매나 과당매매를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 A 주식회사가 고객 D에게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B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민법 제756조 제3항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항은 사용자가 이 책임을 진 때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증권회사(사용자)가 고객(제3자)에게 직원(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직원에게 배상액을 다시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른 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행위가 먼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임의매매나 과당매매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원고 A 증권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제55조 (손실보전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투자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거나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을 확립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사가 고객 D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자본시장법 제55조가 금지하는 손실보전약정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A사가 D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 증권회사가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 준 경우, 이 조항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당매매 및 임의매매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
법원은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맺었을지라도,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임의매매 역시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매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당매매 여부를 판단할 때는 증권회사의 고객 계좌 지배 여부, 주식 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 기간과 매매 횟수 및 비율, 매입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 단기 매매의 비율, 동일 주식의 반복 매매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운용액 및 운용 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 손해액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 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매매가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사와 고객 간 분쟁 발생 시, 과당매매나 임의매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객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과당매매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 기간과 매매 횟수 및 비율, 매입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 단기 매매의 비중, 동일 주식의 반복 매매 여부, 수수료를 제외한 이익, 운용액 및 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의 과다 여부, 손해액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 매매가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고객과 별도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그 합의의 이행 여부나 무효 조항 등에 따라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지급의 원인이 된 직원(피고)의 불법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