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들이 원고의 맥주 수입·판매업을 방해하고 해외 거래처를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부당한 보전처분과 민사소송을 남발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맥주 수입 및 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동업관계를 해산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동업계약 해산 후에도 원고의 사업을 방해하고, 부당한 보전처분과 민사소송을 남발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동업체의 잔여재산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전처분 중 일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종하 변호사
법무법인 평천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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