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는 C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이 창고에 대한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 52,715,815원을 C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의 전기 사용상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C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C이 아닌 F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화재의 원인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콘센트 하자로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C)의 권리를 대위하여 임차인(B)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로 누구를 지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임차인(B)이 임대차 목적물인 창고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C)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그 원인이 임차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지, 또는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 속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두 가지 주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첫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창고 소유자인 임대인 C이 아닌 F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C의 권리를 대위하여 임차인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체결의 자유 원칙상, 원고가 피보험자를 F으로 지정한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창고 내부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의 전기적 발열 및 불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623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변협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및 파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및 파산전문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임차인이 언제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