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임차인 피고가 사용 중인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피고의 과실이 아닌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화재로 판단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보험사가 피고 임차인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피고는 임차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콘센트가 피고의 관리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전기 사용상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보험자 대신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원고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임대인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며, 피고가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최원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 ·
대전 서구 문예로 69
대전 서구 문예로 69
“대한변협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및 파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및 파산전문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임차인이 언제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
수행 변호사

최원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 ·
대전 서구 문예로 69
대전 서구 문예로 69
전체 사건 130
압류/처분/집행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