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A 건설회사가 B 시행사를 상대로 C 지식산업센터 공사대금 2억 6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 시행사는 G 신탁사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승계했으나, 신탁재산 부족 시에는 B 시행사가 책임진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는 B 시행사의 연대보증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B 시행사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B 시행사가 신탁재산 부족 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잔여 공사대금에 대해 B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B 시행사는 A 건설사에 C 지식산업센터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후 G 신탁사에게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시키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G 신탁사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지고, 신탁재산 초과분은 B 시행사가 책임지며, 신탁계약 종료 시 G 신탁사의 모든 권리·의무가 B 시행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A 건설사는 공사를 완료했지만 공사대금 잔금을 받지 못하자 G 신탁사와 B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행 소송에서는 G 신탁사에게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으나, B 시행사에게는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정산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사대금 잔액이 남게 되자, A 건설사는 B 시행사가 신탁계약의 약정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 시행사가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부족할 경우 원고 A 건설회사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전 선행 소송의 확정 판결이 현재 소송에 미치는 기판력의 범위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월 2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건설회사와 피고 B 시행사 및 G 신탁사 간의 신탁계약 특약사항에서 G 신탁사가 신탁재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 B 시행사가 원고 A 건설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명확히 약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G 신탁사의 신탁재산 정산 후에도 공사대금 잔액이 상당액 남아있으므로, 피고 B 시행사는 이 약정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중 원고가 청구하는 2억 6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 선행판결은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 여부에 대한 것이었고, 현재 소송은 약정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이므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의 차단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선행판결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했기에, 피고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수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B 시행사가 A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는 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은 위탁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개발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분배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탁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을 통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인수, 특히 면책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가 채무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전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탁계약 종료 시 G 신탁사의 모든 권리·의무가 B 시행사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는 것으로 약정되었습니다. 기판력의 차단효는 확정된 판결의 판단이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제기된 소송에서 이전 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처럼 이전 소송과 소송물이 다르거나, 이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차단효가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법정 이율 외에 지연손해금을 높은 이율(현재 연 12%)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의 신속한 채권 회수를 돕는 법입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 건설사, 신탁회사 간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대금의 지급 주체와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계약의 경우, 신탁재산을 초과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시행사 등 다른 당사자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약정 유무가 향후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에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한 경험이 있더라도, 해당 소송의 주요 쟁점과 현재 소송의 쟁점이 다르거나 이전 소송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가압류 이후 법원으로부터 제소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가 취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