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의 회사분할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피고 E 주식회사로 승계된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 법원은 회사분할에 따른 계약 승계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피고 B가 임대차목적물을 피고 E 주식회사에 양도하거나 전대한 것에 대해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임대차계약의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였고, 피고 E가 월 차임을 지급한 것을 피고 B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계획서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수입 자동차 판매 사업부문이 피고 E에게 승계되었고, 원고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피고 E가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 지위 승계를 무단 양도나 전대로 볼 수 없으며, 피고 E가 월 차임을 지급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윤주 변호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경기 과천시 코오롱로 11 (별양동)
경기 과천시 코오롱로 11 (별양동)
전체 사건 26
부동산 매매/소유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