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I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채무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조합원들로서, 채무자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근거로 채무자의 당연 퇴임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현재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조합 정관에 따른 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장 직무의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단하면서, 가처분이 응급적이고 잠정적인 처분이며, 본안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의 이해득실과 예상 승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당연 퇴임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자격 정지 사유와 관련하여, 조합 정관에 따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