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투자금 2억 원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유로 한 검사의 사기 혐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하여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을 주로 기존 회사의 임금과 임대료 지급에 사용했고, 실제 온라인 쇼핑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54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H, I의 지분 각 5%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주식회사 D의 주식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준비를 진행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정 때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주식회사 D 지분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량은 무죄입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구 변호사
해민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0번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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